논산 시민과 함께하는 논산시 체육회

NONSAN CITY SPORTS COUNCIL

일반현황

설립목적 · 근거

설립목적

설립목적

논산시민의 ‘삶의 질’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
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근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사업을 실시함으로서
시민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체육이 국민의 권리가 되는
복지국가 건설에 이 바지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설립근거

설립근거

  • 민법 제32조,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
  •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 제4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