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 시민과 함께하는 논산시 체육회

NONSAN CITY SPORTS COUNCIL

회장선거 공지사항

2026 민선3기 체육회장 선거 주요일정 2026.07.09

작성자관리자 조회수23
첨부파일
  •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       민선3기 시·군·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 주요 일정표         

[예정일정] 선거일 D (2026.12.23.), 정기총회일 (2027.1~2월 중), 회장 임기만료일 D’(정기총회일-1일)

 

시행일정

선거 절차

기 준 일

관련 규정*

2025.12.31.(수)까지

임기만료일 설정

2027년 정기총회일 기준으로 결정

제2조의2

D’-1년 ~ D

D’-1년 ~ 12.23.(수)

기부행위 제한

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

법 제34조제1호, 제30조

~ D’-180

선거관리 위탁 신청(선관위)

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

제6조①

즉 시

선거일 결정 & 게시

선관위 위탁 결정 통지 접수

제8조③④

위탁신청일

+10일까지

선거관리 경비 납부

1차: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

2차: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

법 제78조①

D–60

2026.10.24.(토)

선거인수 결정 기준인

인구수 및 등록선수 수 자료의 기준일

선거일 전 60일

제10조④

D–60 ~ D

10.24.(토)~12.23.(수)까지

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

제31조

~ D–48

10.29.(일)까지

선거권자 자격 확인 및 명부 정비

선거일 전 48일까지

법15조④, 제10조⑤

~ D–45

11. 8.(일)까지

선거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대비 추천의뢰

(학계, 법조계, 언론계, 선거전문가 등)

선거일 전 45일까지

제4조

~ D–35

11.18.(수)까지

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 또는

후보자의 체육회 등 사임

선거일 전 35일까지

제16조②⑦

제출 시

직무대행

후보자의 등록의사 표명서

제출 시부터 선거일까지

제16조③

~ D–30

11.23.(월)까지

선거운영위원회 구성

선거일 전 30일까지

제3조①

~ D–29

11.24.(화)까지

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

선거일 전 29일까지

제10조

~ D–28

11.25.(수)까지

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 및

예비선거인 명단 제출 요청

선거일 전 28일까지

제11조①

~ D–22

12.1.(화)까지

예비선거인 명단 제출 마감

선거일 전 22일까지

제11조②

D–21~D-19

12.2.(수)~12.4.(금)

예비선거인 명부 작성

선거일 전 21일부터 3일간

제12조

D–18~D-16

12.5.(토)~12.7.(월)

선거인명부(무작위 추첨) 작성, 통지(선거인), 송부(선관위)

선거일 전 18일부터 3일간

제13조, 제14조①

D–15~D-13

12.8.(화)~12.10.(목)

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

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부터

3일간

법 제16조①,

제14조, 제15조

D–13~D-12

12.10.(목)~12.11.(금)

후보자등록 신청, 기탁금 납부

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

2일간

제18조

제17조

D-12

12.11.(금)

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

후보자등록 마감일

법 제42조②

D-12

12.11.(금)

선거인명부 확정, 송부(선관위)

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

제14조③①

D-11

12.12.(토)

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 (즉시 교부)

선거기간 개시일

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
제14조④

D–11 ~ D

12.12.(토)~12.23.(수)까지

선거기간(12일)

선거운동 기간(11일, 선거일 전일까지)

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

선거일까지

제7조

(제20조)

~ D-8 ~ D+5

12.15.(화)까지

선거공보 게시(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)

‘선거기간 개시일 후 3일까지’부터

선거일 후 5일까지

제21조의2③,⑥

D

12.23.(수)

소견발표(투표 개시 전, 1인 10분)

투표, 개표(투표종료 후)

선거일

(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)

제8조①

소견발표 제26조

~ D+30

2027.1.21.(목)

기탁금 반환

선거일 후 30일 이내

제37조

D’

2027.정기총회일-1

회장 임기만료일

(부회장ˑ이사 임기만료일)

정기총회일 전날

시도규정 제29조⑦

D’+1~

1월~2월 마지막날 중

신임회장 임기시작일

(감사 임기만료일)

정기총회일

(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)

시도규정 제14조

~ D+60

2.21.(일)까지

선거운영위원회 존속 기간

선거일 후 60일까지

(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)

제3조③

*(법)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, (정관=시도규정) 대한체육회의 회원시·도체육회규정 조항 참조,

(관련 규정) 시‧군‧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