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 시민과 함께하는 논산시 체육회

NONSAN CITY SPORTS COUNCIL

공지사항

2024 생활체육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계획(안) 2024.12.10

작성자관리자 조회수55

- 2024 생활체육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계획() -

 

1

 

개 요

사 업 명 : 2024 생활체육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

지원기간 : 20241~ 12<당해년도사용분>

제출기간 : 20241210~ 1226<16일간>

기한엄수, 당일 13시까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직접 작성, 제출된 서류에 한함.

행정사항 : 논산시체육회 소속 정회원단체에 가입되어있는 클럽에 한함.

 

2

 

지원대상(조건)

- 근 거 : 논산시체육회 정관 제6(조직)2항의 1(정회원단체)

1) 논산시체육회 정회원단체(31)에 가입된 클럽

2) 회원수 20명이상의 클럽 (관내거주자에 한함)

3) 관내 경기시설(학교법인,시및도교육청소속 강당,체육관,운동장등)지원

, 논산시 산하 시설물 (국민체육센터,시민운동장,탑정시민체육공원,

연무체육공원,시민탁구장등)공공시설 지원불가

논산시 자체적으로 논산시민이 사용하는 경우 최소 금액 책정 운영중 (2시간, 2)

4) 개인(개인사업자) 및 기타법인의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외

 

3

 

지원기준

생활체육 경기시설 사용료 납부를 증빙한 총액의 70%지원 예정

,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종목의 증·감에 따라 비율은 일부 조정 가능.

특정 종목 및 클럽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1개 클럽 에 70%의 합계액이 클럽당

300만원을 초과 할수 없음. 모든종목 동일.

종목별 특성 및 클럽에 따라 운영회수, 시간, 장소등이 상이한바 형평성을 위하여 위와같이 정함.

 

4

 

제출서류

붙임 1) 클럽가입확인서

붙임 2) 경기시설 사용료 신청서

붙임 3) 동호인(클럽) 명부

반드시 체육회 양식을 사용할 것. 필수입력사항 미 기재후 제출시 지원불가.

붙임 4)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
5) 사용료 입금(이체)용 계좌 사본

6) 관내 경기시설 사용료 납부 확인용 증빙서류(클럽별분류후원본제출필수)

계약서, 통장사본, 계좌이체서, 납부확인서등 가능. 날인 필수.

해당 연도의 납부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, 납부예정액 지원 불가.